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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2018학년도 수능시험 응시원서 접수 본문
[알림] 본 기사를 인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기사 원문' 링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처 표기 부탁드립니다. 기사 원문 링크가 없는 경우, 본 블로그 주소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트리션]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1월 16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도내 고등학교와 관련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는 24일부터 9월 8일(09:00~17:00)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이루어지며, 같은 기간 동안 원서접수 내역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6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이나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에서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응시생의 필수 영역이며,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 등은 7개 시험지구교육청(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이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생의 경우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개좌를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접수를 할 경우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강원도의 2017학년도 대수능 총 지원자는 15,615명으로, 재학생은 13,497명(86.4%), 졸업생은 1,838명(11.8%), 검정고시 지원자는 280명(1.8%)이었다.
한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7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지며, 시험장은 지난해와 같을 전망이다.
최승룡 교육과정과장은 "수능 실시 요강을 숙지하고 응시과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시험지구교육청 담당자가 수능 응시원서 접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임순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능 응시원서 작성과 접수는 24일부터 9월 8일(09:00~17:00)까지 12일간(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이루어지며, 같은 기간 동안 원서접수 내역 변경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불가능하다.
사진 = 도교육청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사회/과학/직업) 영역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한국사는 모든 응시생의 필수 영역이며,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나머지 영역은 수험생의 선택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영역에 응시할 수 있다.
한국사와 함께, 올해 처음으로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영어는 절대평가에 따른 등급(1~9등급)만 표기된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재학(출신) 고등학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및 타시도 졸업생 등은 7개 시험지구교육청(춘천, 원주, 강릉, 속초양양, 삼척, 태백, 동해)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원서 접수에 필요한 서류는 응시원서 1부, 여권용 규격 사진 2매(응시원서와 수험표 부착용), 응시수수료(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며,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 양쪽 귀가 나오도록 정면 상반신을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크기 3.5㎝×4.5㎝)이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응시 영역 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징수하며, 4개 영역 이하는 37,000원, 5개 영역은 42,000원, 6개 영역은 4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 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생의 경우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개좌를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절차에 따라 응시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신청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접수를 할 경우에는 대리접수서약서를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제출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증명서, 입원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서)와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 강원도의 2017학년도 대수능 총 지원자는 15,615명으로, 재학생은 13,497명(86.4%), 졸업생은 1,838명(11.8%), 검정고시 지원자는 280명(1.8%)이었다.
한편,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1월 16일 도내 18개 시․군에 설치된 7개 시험지구에서 치러지며, 시험장은 지난해와 같을 전망이다.
최승룡 교육과정과장은 "수능 실시 요강을 숙지하고 응시과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험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시험지구교육청 담당자가 수능 응시원서 접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임순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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