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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2017. 11. 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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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지 뉴트리션=교육 뉴스 2부] 교육부는 교실 내 공기 질 관리 강화를 위하여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교육부
이번에 신설된 교실 내 초미세먼지의 유지기준은 공기 질에 민감한 어린이, 노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 노인요양시설의 기준과 동일하게 70㎍/㎥ 이하로 하되,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유지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학교의 장은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유지기준 초과 시 시설개선 등의 사후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교실 내 미세먼지의 관리는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은 18년 신학기부터 적용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실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덧붙였다.


〈교육 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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