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 Pos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2018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 2018 대입 수시 대비 고3 맞춤형 1:1 대면 상담
- 문화청책 포럼
- 호원대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 인하
- 국토교통통계누리
- 휴지통 없는 화장실
-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聽策) 포럼
- 자판기 부품
- 2018 대입 수시 상담
- 경기교육
- 17년 제2회 검정고시
- 2018 대입 수시 대비
- 중고자판기
- 호원대 2018학년도 대입전형료
- 전국 미분양 주택
- 자동판매기 부품
- 온나라 부동산 포털
- 중고자판기 부품
- 대입전형료 인하
- 중대형 미분양
- 동구전자 티타임 부품
- 동구전자 티타임
- 경기교육청 검정고시
- 서울지하철 1~8호선
- 모두와 함께하는 문화청책 포럼
- 2018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
- 뉴트리션
- 호원대 대입전형료
- 대입 1:1 대면 상담
- 1:1 개인 상담 컨설팅
Archives
창간 5주년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공식 블로그
[시론] 등교 시 학교 측에 휴대폰을 내고, 종례 시 돌려주는 게 맞는 것일까 본문
[알림] 본 기사를 인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기사 원문' 링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처 표기 부탁드립니다. 기사 원문 링크가 없는 경우, 본 블로그 주소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원문링크 : http://www.nutrition2.asia/news/articleView.html?idxno=20284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이 등교 시 학교 측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종례 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더러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제4항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서도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해 재량을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수거 한 뒤 종례 시간에 반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세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효과적임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했다. 인권위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즉, 학생이 휴대전화를 학교측에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더라도 이 과정에서 전화나 메세지 등의 수신을 통해 소리 혹은 진동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효과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의 자료를 보면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 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교원의 9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 △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 △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 △ 타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방해 등을 꼽았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전국 중·고등학교 200개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휴대폰 소지 금지(등교시 제출) 및 사용제한(89.5%)이 학생인권 침해 2순위로 선정됐다.
본보는 해당 문제 같은 경우 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학생의 입장, 교사의 입장 등 교육공동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선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간 5주년 교육 전문 언론사 뉴트리션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초중고에 재학하는 학생이 등교 시 학교 측에 휴대전화를 제출하고, 종례 때 휴대전화를 돌려주는 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더러 있다.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례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13조 제4항은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면서도 "다만,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19조에 따라 학생이 그 제정 및 개정에 참여한 학교규칙으로 학생의 전자기기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를 규제할 수 있다." 고 규정해 재량을 부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휴대전화를 조례 시간에 일괄 수거 한 뒤 종례 시간에 반환하는 것은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전화나 메세지 등을 수신함으로써 소리, 진동 등으로 인해 본인 및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효과적임을 인정할 수 있다." 고 했다. 인권위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여 소지·사용을 제한하는 행위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8조가 모든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다.
즉, 학생이 휴대전화를 학교측에 제출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더라도 이 과정에서 전화나 메세지 등의 수신을 통해 소리 혹은 진동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과 교사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에 제한의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효과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해 소지 및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헌법 제18조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인권위의 자료를 보면 학교 측은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보호를 위해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작년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8일까지 전국 초·중등교원 1,645명을 대상으로 모바일로 실시한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원인식조사 결과' 에서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사용하도록 허용하자는 주장에 대해, 응답교원의 96.9%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 이유로 △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을 방해하고 적절한 생활지도를 더 어렵게 하기 때문(44.3%) △ 학습 및 교육활동 전반의 집중을 방해하기 때문(41.6%) △ 타 학생의 온전한 수업권을 방해 등을 꼽았다. 한편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가 전국 중·고등학교 200개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휴대폰 소지 금지(등교시 제출) 및 사용제한(89.5%)이 학생인권 침해 2순위로 선정됐다.
본보는 해당 문제 같은 경우 교육공동체가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학생의 입장, 교사의 입장 등 교육공동체 각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지역에선 학생인권조례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선 이 같은 내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이를 통해 어느 지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뉴트리션 |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사 저작권 안내
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간 5주년 교육 전문 언론사 뉴트리션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트리션(http://www.nutrition2.asia)은 2013년 08월 26일,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확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창간된 국내 몇 안 되는 교육전문지입니다.
<저작권자 ©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