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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공식 블로그
학생인권 침해 1순위, 개인 특정 소지품 소지금지(91%)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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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링크 : http://www.nutrition2.asia/news/articleView.html?idxno=20282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한 교육단체가 전국 중·고등학교 200개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역별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나 80%를 넘는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종로구 교북동 부귀빌딩 대강당에서 학생·교사·학부모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 Up-Date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학생인권 침해 1순위, 개인 특정 소지품 소지금지(91%)먼저 최은순 회장은 "학생인권 침해 항목별 순위를 보면 개인 특정 소지품 소지금지에 대한 항목이 1순위(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휴대폰 소지 금지(등교시 제출) 및 사용제한 항목(89.5%)이며, 염색·탈색·파마 등 두발제한이 88%, 화장·장신구·손톱 등 용모제한 82.5%,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의 징계(교사에게 불손, 학생 본분에 어긋남, 태도불량 등) (81.5%)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지역별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나 80%를 넘는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많다"고 발표했다.
각 지역별 모니터링 대상 학교 수를 보면, △ 서울 23 △ 경기 29 △ 대전 14 △ 세종 15 △ 광주 11 △ 부산 14 △ 울산 15 △ 경북 17 △ 전북 14 △ 전남 16개교 등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서울(중 5, 고 18) ▷ 경기(중 9, 고 20) ▷ 대전(중9, 고5) ▷ 세종(중 10, 고 5) ▷ 광주(중 7, 고4) ▷ 부산(중5, 고9) ▷ 울산(중 10, 고5) ▷ 충남(중 8, 고7) ▷ 경북(중7, 고10) ▷ 전북(중6, 고8) ▷ 전남(중8, 고8) 등에 대해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학생생활규정 만들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석한 각 모둠별로 퍼실리테이터들의 진행하에 '인권침해 규정 빼기'와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 더하기'를 정리하고 이후 모든 참가자들이 스티커 붙이기로 순위를 선정했다.
모둠으로 진행된 분임토의는 용모 제한(두발, 복장, 화장 등), 휴대폰 사용 제한(전자기기 포함), 인간관계 제한(이성교제, 모임 등), 학생회 제한(입후보 자격 등), 개인 특정 소지품 제한(소지품 검사 포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 학생 차별(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생활평점제(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제)의 8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이외에도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스스로의 다짐과 타인에게 바라는 점을 적는 '약속해줘+약속할게'의 시간을 가졌다.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이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인권적 관점을 이해하고,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 모색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지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차이가 보였으며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이를 안착시키고, 미제정 지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별로 80% 이상의 학교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인권침해 규정은 차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바람직한 형태와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중심의 규정 개정 및 전국적인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활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참교육학부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아 1989년 9월22일 창립한 교육운동단체로, 입시경쟁교육을 넘어, 아이들 모두가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이다.
2018년 현재, 14개 시도지부를 두고 있으며 지부 아래 36개 지회가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이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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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교육전문지 뉴트리션(대구, 아00118)이 발행한 콘텐츠로, 현행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제5호에 해당한다고 임의로 판단하여 콘텐츠를 무단 전재 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배되므로, 기사 콘텐츠의 일부를 게재할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에 따라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사 전문을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본보(교육전문지 뉴트리션)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한 교육단체가 전국 중·고등학교 200개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모니터링 한 결과 지역별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나 80%를 넘는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15일, 종로구 교북동 부귀빌딩 대강당에서 학생·교사·학부모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 Up-Date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 참교육학부모회 |
모니터링 학교 현황 / ⓒ 참교육학부모회 |
학생생활규정 만들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석한 각 모둠별로 퍼실리테이터들의 진행하에 '인권침해 규정 빼기'와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 더하기'를 정리하고 이후 모든 참가자들이 스티커 붙이기로 순위를 선정했다.
ⓒ 참교육학부모회 |
참교육학부모회 관계자는 "이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인권적 관점을 이해하고,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 모색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지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차이가 보였으며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이를 안착시키고, 미제정 지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할 것" 이라고 했다.
아울러, "특히 지역별로 80% 이상의 학교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인권침해 규정은 차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고 강조하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바람직한 형태와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중심의 규정 개정 및 전국적인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활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참교육학부회는 우리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고자하는 학부모들의 염원을 모아 1989년 9월22일 창립한 교육운동단체로, 입시경쟁교육을 넘어, 아이들 모두가 개개인의 소질과 개성을 발휘함으로써 올곧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부모들의 모임이다.
2018년 현재, 14개 시도지부를 두고 있으며 지부 아래 36개 지회가 있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민간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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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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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진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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