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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추석 성수식품 일제 점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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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링크 : http://www.nutrition2.asia/news/articleView.html?idxno=18032
[뉴트리션=온라인뉴스 2부]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건강기능식 등)의 위생관리 실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9월 15일까지이며,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점검이 되도록 시·구·군, 대구지방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총 120여개 업체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식육제품을 냉장식육제품으로 판매 ▲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두드리소 전화 12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트리션=온라인뉴스 2부] 대구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건강기능식 등)의 위생관리 실태 등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 = 대구시 |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식품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식육제품을 냉장식육제품으로 판매 ▲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대구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시 황윤순 식품관리과장은 "시민들께서는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이 들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두드리소 전화 120)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 2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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