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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17일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설명회 개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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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 전남도교육청은 17일 전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도내 고등학교와 7개 수능시험지구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300여명을 대상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작성을 위한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수능 응시원서 작성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이 전달된다. 응시원서 접수 및 변경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이달 24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고등학교와 시험지구에서 이루어진다.
수험생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2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응시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기간이 지나면 수정이 어려우므로 출력된 원서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해야 된다.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 또는 출신 학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과목 선택영역 수에 따라 차등 징수되고, 저소득층 수험생의 응시수수료 면제 범위가 확대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의 주요사항과 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도 안내된다. 올해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전년도와 같이 필수로 지정돼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이 주된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소지 가능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수험생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임순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 = 도교육청 / 제공 = 도교육청 |
수험생은 신분증, 여권용 사진(2매), 관련 서류를 지참해 접수처에서 응시원서를 작성하면 된다. 응시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기간이 지나면 수정이 어려우므로 출력된 원서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날인해야 된다.
졸업예정자와 졸업자는 재학 또는 출신 학교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과목 선택영역 수에 따라 차등 징수되고, 저소득층 수험생의 응시수수료 면제 범위가 확대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수능의 주요사항과 시험장 운영에 관한 사항도 안내된다. 올해부터 영어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한국사는 전년도와 같이 필수로 지정돼 응시하지 않을 경우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된다는 점이 주된 내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험장 소지 가능 물품과 반입 금지 물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수험생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임순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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