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5주년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공식 블로그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공연권 행사' 범위 포함 본문

뉴스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공연권 행사' 범위 포함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2017. 8. 16. 23:40
[알림] 본 기사를 인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아래 '기사 원문' 링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출처 표기 부탁드립니다. 기사 원문 링크가 없는 경우, 본 블로그 주소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m2 이하 영업장, 매장서 상업용 음반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서 제외

최저 공연 저작권료, 월정액 4천원 …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 부담토록 설계

공연 저작권료, 면접 단위·업종 따라 차등 적용 예정

문체부 지정 '통합징수주체', 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료 징수 일괄 처리

통합징수 제도, 1년 유예기간 거쳐 시행 예정

[뉴트리션] 앞으로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에서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 위해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음악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진 = 문체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행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제 2항에 따르면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입장료 등)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다만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시설에 한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법 / 출처 : 법제처, 편집 : 뉴트리션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 / 출처 : 법제처, 편집 : 뉴트리션
제11조(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별표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양성평등기본법」 제47조 및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및 여성사박물관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하였는데, 이 규정이 공연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에 비추어 한국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면서 "이에 학계 및 음악 권리자단체는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공연권 범위를 확대하여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오랫동안 개진해 왔다." 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문체부는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을 추가로 공연권 행사 범위로 포함했다." 며 "대규모점포 (면적 3,000m2이상) 중 기존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점포'를 추가 포함하되, 전통시장은 제외했다." 고 설명했다.

공연권 추가 업종은 업종별 음악사용 실태 조사 및 분석(16년 10월 ~ 17년 2월), 관계자 의견수렴(16년 11월 ~ 17년 4월) 및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17년 5월 ~ 6월) 등을 통해 확정됐다.

한편 문체부는 저작권료를 부담해야 하는 이용자들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음악 권리자단체와 협력하여 적극적인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했다. 먼저, 소규모 영업장의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음을 감안하여, 50m2 이하의 영업장의 경우,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더라도 공연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저 공연 저작권료를 월정액 4천 원으로 설정하여 전체적으로 기존 징수 대상 업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부담토록 설계했고, 참고로 공연 저작권료는 면적 단위와 업종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음악 1곡당 4개의 권리자단체에 각각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징수 제도도 적극 활용된다.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를 일괄 처리토록 하여, 이용자는 저작권료 일체를 한 곳에 통합하여 지불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의 적응 기간을 고려하여 통합징수 제도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음악 권리자단체와의 합의(17년 4월)와 관련 이용자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이후 음악 권리자단체의 사용료 징수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팀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트리션(http://www.nutrition2.asia)은 2013년 08월 26일, 학생·학부모·교사가 함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고민을 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정확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창간된 국내 몇 안 되는 교육전문지입니다.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매체소개서 다운로드(클릭)


<저작권자 ©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