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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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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리션=온라인뉴스 1부] 정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 원산지 거짓표시 ▲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뉴스 1부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점검은 9월 4일부터 9월 29일까지 26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며 소비자감시원 4천2백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추석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3천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 무허가 제조·판매 ▲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 원산지 거짓표시 ▲ 비위생적 취급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이다.
또한, 추석을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의 가격차이가 큰 농축수산물에 대해 국내산으로 속여 팔지 못하도록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정정·반론보도 청구 안내
관계법령(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기사에 대하여 '정정·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를 원하시는 경우 뉴트리션 사이트 하단 '불편 신고' 를 통하여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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