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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5주년 교육전문지 뉴트리션 공식 블로그
2018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서 1학년 대상 '자유학년제' 도입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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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학년제 안정적 추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개정
- 자유학년에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 생기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NEIS 개선
[뉴트리션=조석진(교육 뉴스 3부)] 교육부가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학생이 직접 활동하고 체험함으로써 배움이 일어나는 자유학기가 학생들에게 한 학기의 경험으로 그치지 않도록 자유학기를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여기서 '자유학기' 는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로 미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의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안은 자유학기를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및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은 △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먼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로 개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그리고, 동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유학년에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개선한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개 학기(1학년)에 대해 현행 자유학기와 같이 개별학생에 대한 교과 및 자유학기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고 설명했다.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18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 또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사는 1년간 총괄식 지필평가와 성취도 산출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 사항(1학년 적용,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편성) 외에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1년간 자유학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여 학생의 핵심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함양과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유학년‧자유학기를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유학년‧자유학기를 모든 지역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역별 교실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질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한다.
더불어 질 높은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양질의 체험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의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발표하면서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2개 학기 동안 자유학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희망학교를 파악하여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한 후, 10월 중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 확대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실 혁명과 이를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조석진(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 뉴트리션 (www.nutrition2.asi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유학년에 개별 학생에 대한 평가 결과, 생기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NEIS 개선
[뉴트리션=조석진(교육 뉴스 3부)] 교육부가 현장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자유학기제를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하기 위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사진 = 교육부 |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시안은 자유학기를 안정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희망하는 현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시도교육청, 학교 현장 및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됐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 시안은 △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먼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년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로 개정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자료 : 법제처 |
제44조(학기)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
◆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2018년부터 희망하는 중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를 도입한다. 또 자유학년제를 통해 교사는 1년간 총괄식 지필평가와 성취도 산출에 대한 부담없이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하여 학생중심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기본 사항(1학년 적용, 연간 최소 221시간 이상 편성) 외에 학기당 운영시간 및 개설 영역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1년간 자유학기 활동을 체계적으로 설계·운영하여 학생의 핵심역량(자기관리, 지식정보처리, 창의적 사고, 심미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함양과 성장을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서는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등을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 자유학년 및 자유학기 운영 지원
지역별 특색을 살려 자유학년‧자유학기를 확대‧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희망하는 과제를 상향식으로 제안하고, 교육부는 이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유학년‧자유학기를 모든 지역에서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역별 교실수업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농산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 학교에 대해서는 질높은 체험프로그램을 우선 배정한다.
더불어 질 높은 체험활동 운영을 위해 행정기관‧민간‧대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양질의 체험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학교와 연결하고,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한다. 아울러, 학교의 여건에 따라 일회성 체험이 아닌 교실수업과 연계된 체계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번 시안을 발표하면서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2개 학기 동안 자유학기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안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자유학년제 또는 자유학기-일반학기 연계학기 운영 희망학교를 파악하여 예산 지원 등 제반 사항을 확정한 후, 10월 중 확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앞으로도 자유학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지속 확대하여 미래 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교육이 경쟁과 입시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실 혁명과 이를 통한 공교육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조석진(교육 뉴스 3부) concert@nutrition2.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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